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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3. 27. 선고 2006누14485 판결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수익의 주식을 취득한 것임[국승]

제목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수익의 주식을 취득한 것임

요지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면 영 또는 그 이하이므로 무수익의 주식에 해당됨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정기분 종합소득세 30,574,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3행의 "손손익가치"를 "순손익가치"로 제8행의 "손자산가치"를 "순자산가치"로, 제5쪽 제13행의 "보여"를 "보아"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