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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25 2015고단133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2. 7. 2. 23:23경 남해고속도로 남해지선 마산방향 18km지점인 한국도로공사 창원지사 서부산영업소 앞길에서 축하중제한을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