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2.22 2015고단45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은 시래기 건조를 위한 창고를 신축할 목적으로 충주시 B 임야 내 260㎡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사용신고를 하였으면 그 구역 내에서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신고구역을 벗어난 위 B 임야 내 431㎡의 산지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절토하고 성토하여 평탄화한 부지를 만들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산지전용신고서, 사업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 복구계획서, 각 평면도, 각 공문, 현황실측도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전용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반성하면서 문제된 산지에 다시 나무를 심는 등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