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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9 2013고단2893

배임증재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아파트 위탁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G 주식회사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성남시 중원구 H 아파트 단지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위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권 선정에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어린이집 운영권 알선 브로커 I, J과 돈을 받고 위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권을 A이 취득할 수 있게 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I는 2012. 4. 12.경 A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권을 취득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2천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J이 지정하는 계좌로 7,000만원을 송금하고, J은 위와 같이 I로부터 7,000만원을 송금받아 2013. 4. 16.경 서울 용산구 K건물 308호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 7,000만원 중 3,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I, J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청탁과 함께 I에게 1억 2,000만 원을 건네주어 위 J을 통해 위 H아파트 관리사무를 담당하는 G 주식회사의 임원인 위 B에게 위 금원 중 3,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1억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2.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4. M의 진술서 사본

5. 이체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3. 추징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