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공갈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공갈죄 등으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4.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1. 13. 업무 방해죄 등으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공갈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업무 방해죄 등 총 처벌 전력이 39회에 이르는 사람으로 갈취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매일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일대 병원 등을 전전하며 병원의 약점을 잡고 시비를 걸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 집회신고를 하겠다.
’, ‘ 병원 장의 면담을 요구한다.
’ 등의 말을 하여 업무에 지장을 줄 듯한 태도를 보이며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다.
1. C 병원 장례식 장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1. 08:30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C 병원 장례식 장 앞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장례식 장 실장 피해자 E( 가명 )에게 ‘ 장례 차량을 빼지 않으면 집회신고를 하여 장례식 장 영업에 지장을 주겠다.
’라고 말을 하여 장례식 장 영업을 방해할 듯이 겁을 주고, 같은 날 09:30 경 위 장례식 장 사무실에서 태블릿 PC를 검색하여 자신이 구속된 사건 관련 기사를 피해자 E에게 보여주며 ‘ 내가 언제 너희에게 2천만 원을 달라고 했냐.
네 가 그렇게 진술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으니 실제로 2천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소리쳐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위 장례식 장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 E 와 위 장례식 장 직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중순경부터 2017. 3. 12. 09:00 경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C 병원 장례식 장) 기 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겁을 주어 2천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