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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254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5회 더 있고,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2015고단1254』 피고인은 2015. 4. 14. 07: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에 들어가서 철근(길이 약 1m)을 훔쳐 가려고 하던 중 그곳 인부인 I에게 발각되어 철근을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27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5. 1. 10:2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관리의 모델하우스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공구 등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펜스를 손으로 힘껏 들어 올린 다음 공사현장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전항과 같이 공사현장에 들어간 다음, 계속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시가 150만원 상당의 레이저 레빌기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의 브레카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의 햄머드릴 1대, 시가 45만원 상당의 충전드릴 1대, 시가 15만원 상당의 그라인더 1대, 시가 7만원 상당의 커터기 1대 등 시가 합계 277만원 상당의 공구 6대를 가지고 나와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사건 공소장 첨부)(피의자 누범전과확인, 첨부된 판결문 등 포함) 『2015고단227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