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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노425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원심이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를 고지하면서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고지한 것은 잘못이다) 및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는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는 것에 의미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설령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고지를 누락하거나 고지한 신상정보 제출의무 대상이나 내용 등에 잘못이 있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에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할 뿐이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를 고지하면서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