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09 2019고정102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16:00경 경기도 하남시 B아파트단지 경로당에서 사실은 경로당 총무 고소인 C가 경로당 회장 D과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E, F, G, D을 포함하여 경로당 회원 3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개 같은 년, 미친년 등 욕설을 하면서 “회장과 총무가 불륜이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