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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5.15 2019가합6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26.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2012. 10. 25. F 주식회사에 대여한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한 이행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