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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191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0( 칠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중부 렌트카 주식회사 C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의 사고 처리 담당 직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피해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이용할 임대 차량을 소개해 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보험회사 사고처리 담당 직원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금품을 공여하고 피고인 운영업체의 임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달라고 청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30. 경 서울 D에 있는 중부 렌트카 주식회사 C 영업소에서, 주식회사 삼성 화재의 사고 처리 담당 직원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의 교통사고와 관련한 업무를 위임 받아 처리하는 E에게, “ 교통사고 피해자가 우리 회사 차량을 임대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달라. 그러면 임대 차량 이용 요금의 10% 내지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리베이트로 주겠다.

” 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F 차량을 운전하는 교통사고 피해 자가 중부 렌트카 주식회사 C 영업소의 임대 차량을 이용하도록 알선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성동구 또는 광진구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70,000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38회에 걸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보험회사 사고 처리 담당 직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31,990,000원을 공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기재

1. I, J, K, L, M, N, O, E, P,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기재

1. 비밀 장부 사본,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