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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5.30 2013노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3%로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2쪽 제3행 중 ‘B’은 ‘H’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같은 쪽 제6행 중 ‘C’는 ‘I’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