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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31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을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10. 19. 19:00경 김해시 C오피스텔 509호실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2. 15:00경 김해시 E에 있는 F 볼링장 앞에 마티즈 승용차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9. 말 22:00경 김해시 C오피스텔 509호실에서, G에게 1회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3. 20:00경 김해시 H에 있는 I대학교 정문 앞에 마티즈 승용차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버지니아 담배의 담배가루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5. 18:00경 김해시 J에 있는 K카센터 앞에 세워둔 L BMW 차량에 넣어둔 가방 안에 대마 잎 약 0.71g을 보관해 두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대마사진,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통화내역자료, 판결문(D)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