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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3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유한 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E이 택시에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전원 충전기 등이 들어 있는 삼성 노트북 가방 1개( 이하 ‘ 이 사건 노트북’ 이라고 한다 )를 건네받은 다음, 2014. 10. 경 위 사무실에서 이와 같은 습 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의 각 기재 [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가 2014. 1. 경 D 소속의 택시에 탔다가 이 사건 노트북을 깜박 놓고 내린 다음 곧바로 광주 서부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였다.

② D의 영업부 장인 피고인이 그 무렵 위 택시의 기사로부터 이 사건 노트북을 건네받은 다음,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분실물의 반환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회사 사물함에 보관하다가, 같은 해 10. 경 이 사건 노트북을 집에 가져 가 사용 하기 시작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6. 11. 15. 경까지 이 사건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서야 이를 반환하였는데, 이 사건 노트북의 시가는 180만 원 상당이다.

피고인이 고가의 노트북을 분실물 반환 절차를 밟지 않은 채 2년이 넘도록 무단으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