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1. 22:25 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4-12에 있는 남부 순환로에서 F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옆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9 세) 운전의 택시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을 방해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택시를 따라가며 상향 등을 비추고 경적을 수회 울렸다.
이에 피해자 G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다시 출발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진행하던 위 도로 4 차선에서 피해자 운전의 택시가 진행하던 위 도로 5 차선으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뒷 휀 다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택시 왼쪽 앞 휀 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36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안진 교통 소유의 위 택시를 후 론트 범퍼 등 수리비 810,104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사실상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