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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9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5. 10: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정문 앞길을 우성상가 방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7킬로미터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직후에 바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언제든 보행자의 통행가능성이 있는 곳이고, 위 횡단보도 바로 옆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어 버스를 타려는 보행자의 통행가능성도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보행자의 통행 유무 등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길훈아파트 방면에서 E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여,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버스의 좌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균형을 잃은 피해자가 바닥으로 쓰러졌을 때 피고인 운전 버스의 좌측 후륜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그대로 역과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무릎 이하 다리를 절단하고 좌측 발목뼈에도 심한 부상을 입게 하는 등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몸통의 개방성 골절, 좌측 발목의 개방성 양복사골절, 하지의 다발성 부위를 포함한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