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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31 2012노906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청주시장이 2011. 12. 1.자 시정명령(이하 ‘2차 시정명령’이라 한다)이 정한 원상복구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한 2012. 1. 20.자 시정명령(이하 ‘3차 시정명령’이라 한다)은 위법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3차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주택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5. 6.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상가 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 ② 청주시장은 2011. 10. 14. 피고인에게 2011. 11.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 이하 '1차 시정명령'이라 한다

)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1. 12. 1. 피고인에게 2012. 12. 2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원상복구하라는 2차 시정명령을 한 사실, ③ 청주시장은 피고인이 2차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2차 시정명령이 정한 원상복구기한(2012. 12. 20. 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각하처분을 한 사실, ④ 청주시 담당 공무원은 2012. 1.경 수사기관에 2차 시정명령이 정한 원상복구기한은 2011. 12. 20.로 기재할 것을 2012. 12. 20.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면서 잘못 고발된 것임을 양해해 달라는 취지의 문서를 제출한 사실, ⑤ 청주시장은 2012. 1. 20. 피고인에게 원상복구기한을 2012. 2. 10.까지로 정하여 3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역시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2. 3. 19.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다시 고발한 사실, ⑥...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