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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04 2018고단2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05:55경 부산 사하구 B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C 소재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티볼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