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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19 2017고단783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조 립 PC 1개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리 니지 게임 사설 서버 이용자들의 게임 아이템 및 게임 머니를 탈취한 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악성 프로그램 유포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ㆍ 멸실 ㆍ 변경 ㆍ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하 “ 악성 프로그램” 이라 함) 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9. 경부터 2017. 7. 3. 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 2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인터넷 리 니지 게임 사설 서버인 D 서버, E 서버, F 서버, G 서버의 운영자가 아님에도 위 사설 서버 운영자인 것처럼 구 글 블 로그 “H”, “I”, “J”, “K”, “L”, “M”, “N”, “O” 와 사이트 “P”, “Q”, “R ”를 개설한 후, 컴퓨터의 키보드로 입력되는 정보를 가로채는 키로 깅 기능이 있는 악성 프로그램 “svchost .exe” 가 내장된 위 사설 서버 접속 파일인 “D .exe”, “E 서버 .LinALLSetup .exe”, “F _C104 .exe”, “Gsvr .exe”, “G0428 .exe ”를 위 블 로그 및 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설 서버 이용자들이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 위 접속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이용자들의 컴퓨터가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되게 하는 방법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2014. 5. 5. 경부터 2017. 7.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 침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5. 경 전주시 완산구 C 2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악성 프로그램 유포에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