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12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02:45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 피해자의 여자친구) 과 담배 값 관련하여 시비를 걸었다.
이때 피해자 D( 남, 20세) 이 피고인에게 ‘ 다른 손님도 계시는데 그만 하라’ 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동전과 담배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밀어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D)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