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9.26 2016고단13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23:07 경 제주시 C 지하 1 층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로 업주와 말다툼 하게 되었고, ‘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 등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내지 않은 채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F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손으로 F의 손목과 멱살을 잡아당겨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영수증
1. 수사보고( 피의자 소지 체크카드 및 거래 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 방해 기본영역 : 6월 -1년 4월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벌금 전과 5회( 업무 방해 1회 포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