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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1 2015노30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이 손상한 공용물건을 배상하기 위하여 피해금액에 상응하는 3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외 처벌받은 전력도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협박하고 화장실 문을 손상하였는바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부산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규율위반행위를 한 점, 원심에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