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해지확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제 8 면 제 7 행과 제 8 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고들은, 피고들이 2016. 9. 13.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중 12,000,000원을 F 명의로 송금하였고, 피고 C 의 전입 주소지인 ‘ 대전 중구 L’( 이 사건 제 1 부동산이다) 는 F의 본점 소재지 이자 F의 대표자인 M의 주소지와 동일하며, M은 이 사건 제 1 심에서 피고들에게 발송된 기일 통지서 등의 서류를 ‘ 사용자/ 종업원( 사장)’ 의 지위에서 대신 송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A가 F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제 1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관련 소송의 소장 등 서류를 악의적으로 송달 받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과 M은 함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기하여 임차권 등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원고들의 의무 이행을 악의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들의 완전한 소유권 이전의무의 불이행에 관한 책임은 피고들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F이 송금한 매매대금 12,000,000원은 피고들의 부탁으로 피고들을 대신하여 F이 원고 A에게 송금한 것으로, 이후 피고들이 F에게 위 돈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이전인 2015. 1. 8. ‘ 대전 중구 L’으로 이미 전입신고를 마치는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 주장의 사정들 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악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