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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1 2014노66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동업자의 지위에서 금원을 투자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그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일정 수익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에서는 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는 진술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78쪽, 80~89쪽, 215~224쪽, 257~269쪽), 다만 씨알엑스 제품 판매 사업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지급한 3,412,200원(피해자가 이 부분 금원에 관하여도 고소를 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제외되었다)과 관련하여서만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을 하기로 함에 따라 투자한 금원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인 점(증거기록 226~227쪽),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에 동업자로 참여함으로써 그 사업으로 인한 수익뿐만 아니라 손실까지도 함께 분담하기로 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그가 추진 중이라는 기능성팬티제작, 전기매트판매, 택지개발 등 각종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각 사업은 실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