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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3가합5531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A 주식회사, B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20, 28, 29, 38, 39, 34, 44, 45, 49, 53 내지 5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F공사(이하 ‘피고 F공사’라 한다)는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H택지개발지구 일반상업지역 내 특별계획구역을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으로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계획하고, 2005. 4.경 위 사업을 함께 수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시공4사는 이 사건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2005. 6. 20. 민간컨소시엄사업약정(이하 ‘컨소시엄사업약정’이라 한다, 갑 2호증)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시공4사는 그 후 추가로 참여한 7개 회사와 함께 총 13개 회사가 컨소시엄(이하 ‘I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2005. 7. 11.경 민간사업자 컨소시엄기본협약(이하 ‘컨소시엄기본협약’이라 한다, 갑 3호증)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F공사는 I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여 2005. 9. 14. I컨소시엄 구성회사들과 사이에 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사업협약’이라 한다, 갑 6호증)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개발사업은 피고 F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출자하여 사업을 시행할 회사(이하 ‘시행사’라 한다)를 설립한 후, 피고 F공사가 위 택지개발지구 중 특별계획구역 내 상업용지 J, K, L, M에 사업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조성하여 시행사에게 매각하고, 시행사는 이 사건 사업부지 위에 복합단지(J, K 주거시설 및 상업시설, L 업무시설 및 기타시설, M 백화점)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라.

이 사건 사업협약에 의하면, 피고 F공사와 I컨소시엄 구성회사들이 19.9:80.1의 비율로 출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