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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563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의 4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에 관한 2017. 7. 26.자 임대차계약{보증금 : 10,000,000원, 월 차임 : 1,000,000원, 기간 : 1년}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건물의 인도 와 연체차임 내지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