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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4.29.선고 2016구합23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23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취소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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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홍천군수

변론종결

2016. 4. 15 .

판결선고

2016. 4. 29 .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비점오염원 설치 ( 수질환경 보전 ) 신고서 및 도면에 대한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8. 원고에게 한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1. 피고에게 제일알앤에이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① 원자재 ( 골재 등 ) 보관장소에 설치된 살수장치 및 가림막 ( 비산먼지 방지시설 ) 설계도면과 신고서 ( 인허가 ) ( 이하 ' 이 사건 ① 정보 ' 라 한다 ), ② 세륜시설 설계도면과 신고서 ( 인허가 ) ( 이하 ' 이 사건 ② 정보 ' 라 한다 ), ③ 비점오염원 설치 ( 수질환경 보전 ) 신고서 및 도면 ( 이하 ' 이 사건 ③ 정보 ' 라 하고, 위 ①, ②, ③ 기재 정보를 ' 이 사건 각 정보 ' 라 한다 ) 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나. 피고는, 2015. 7. 2. 원고에게 이 사건 ③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통지하고, 2015 .

7. 8. 원고에게 위 각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이하 ' 정보공개법 ' 이라 한다 ) 제9조 제1항 제7호1 ) 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 ( 이하 ' 법인 등 ' 이라 한다 ) 의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의 비공개 결정통지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를 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8. 13.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1.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같은 호 가목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거나 나목의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비공개 결정체분은 위법 · 부당한 처분이다 .

나. 피고 ,

1 ) 이 사건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

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

2 ) 또한 제일알앤에이 주식회사는 민가에서 떨어진 산간 정상부에 위치하며 주변이 높은 산으로 둘러져 있고, 인접주민들로부터 환경관련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점 , 원고의 사업장과 직선거리로 약 9km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대기오염물질 다량발생시설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이 다수 있어 위 법인의 제조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이 원고에게 영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일알 앤에이 주식회사의 사업활동이 원고나 주민들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

3 ) 따라서 이 사건 각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처분은 적법하다 .

3.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③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람이 그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충분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비점오염원 설치 ( 수질환경 보전 ) 신고서 및 도면을 보유 ·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위 정보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

나. 이 사건 ①, ②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 법인 등의 경영 · 영업상 비밀 ' 은 '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 또는 '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 ' 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 · 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 · 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대법원 2014. 0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등 참조 ) .

2 ) 판단가 ) 원고가 공개대상정보라고 주장하는 각 신고서 및 설계도면에는 사업의 종류 · 규모 · 형태 · 사업장의 구조 · 각종 공정 등과 관련되어 있거나, 이를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설계도면의 경우에는 그 공개로 인하여 설계나 시공을 담당한 법인의 설계 · 시공상의 노하우까지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①, ② 정보는 법인 등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정보는 국정 운영이나 공적인 사업과 무관하게 사기업이 사업 과정에서 설치 · 운영 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그 정보의 내용 성질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도 아울러 있다고 판단된다 .

나 )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일알앤에이 주식회사의 사업장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국민의 보호를 위해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정보라는 점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①, ②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단서 각목의 비공개 예외사유인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거나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비점오염원 설치 ( 수질환경 보전 ) 신고서 및 도면에 대한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노진영

판사윤아영

판사정우용

주석

1 )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 갑 제3호증 ) 에는 제9조 제7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9조 제1항 제7호의 오기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