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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37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5. 13:05경 부산시 금정구 B에 있는 귀금속 판매점인 ‘C’ 내 손님으로 가장하여 출입하여 C 운영자 피해자 D에게 팔찌와 목걸이를 보여 달라 한 후 피해자가 그곳 매장 내 진열대 위에 올려 보여주던 18K 팔찌 2점, 18K 목걸이 5점 등 시가 합계 14,945,000원 상당을 손으로 집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