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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2 2013가합96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보전채권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피고들의 아버지인 D은 E, F, G과 공모하여 자신이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춘천시 H 외 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불하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마치 불하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그 토지사용권을 원고의 남편인 I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3억 3,500만 원을 받았다. 따라서 D은 원고에게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만약 D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고의로 인정될 수 없더라도 최소한 과실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이 사건 계약은 처음부터 불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토지를 불하받을 것을 목적으로 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이 사건 계약은 위와 같이 D 등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거나 착오에 빠져 체결된 것인데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3나50655호 사건에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장래에 불하를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인데 그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또는 준비서면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D은 원고에게 무효, 취소,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D이 받은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대위권리 피고 C은 2006. 2. 22. 매매를 원인으로 2008. 5. 30.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2010. 12. 1.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D의 자녀들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