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07.20 2017노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자세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였음에도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및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는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에게는 부양이 필요한 가족들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