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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0.19 2011나979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9쪽 다섯 번째 줄의 ‘원고 A은’을 ‘G는’으로 고친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10쪽 아홉 번째 줄 첫머리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 당심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G의 후임으로 이 사건 각 펀드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 H은 2008. 3.경 이 사건 제1펀드의 첫 번째 조기상환기일이 도래하여,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1펀드가 니케이지수, 코스피 지수 관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기 상환될 수 없음을 설명한 사실, 이때 원고 A은 H으로부터 니케이 지수와 관련한 설명을 듣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이후 2009. 9. 7. 이 사건 제1펀드의 만기가 도래하여 일부 원금의 손실을 보고 만기금을 수령할 때도 H에게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원고 A은 이 사건 각 펀드를 가입할 무렵 이미 이 사건 각 펀드가 니케이 지수와 연동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인된다.

나. 제1심 판결 11쪽 밑에서 두 번째 줄 ‘51세로서’와 ‘과거’ 사이에, ‘중소 건설업체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 12쪽 아홉 번째 줄 뒤에 다음과 같이 ⑥항을 추가한다.

⑥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각 펀드에 가입하기 이전에도 원본 손실의 위험이 있는 상품에 가입한 경험이 있고 2006. 10. 18. 원본 손실의 위험이 있는 '프런티어 국공채 MMF1호'상품, 2007. 7. 16. 특정 금전신탁 상품 , 이 사건 각 펀드 가입일 이후인 2008.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