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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1 2013고정1513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에서 의료기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판매사이트인 인터넷 홈페이지인 D을 통하여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9.경부터 2013. 1. 14.경까지 위 인터넷 사이트에 주식회사 E에서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제조, 공급하는 비염치료기인 'F'를 전시, 판매하면서 ‘휴대용 비염치료기 특허취득한 제품’, ‘코 내부를 살균하고 치료하는 원적외선 탑재’, ‘콧물 가득 찬 답답한 콧속을 F로 시원하게 말끔하게!’, ‘콧속 이물질을 말끔하게 정리해주는 F' 등의 내용이 담긴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의 기재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사본), 수사보고(관련사이트 광고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5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