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 | 부가 | 2005-01-0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 (2005.01.04)
요 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