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5.21 2019나1248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변제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2행의 “A의”를 “B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의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창원시 아파트에 D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갑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4. 30. 창원시 아파트에 관하여 2012. 3. 2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2. 5. 22. D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5. 3. 10. 같은 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도 인정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명의자가 원고가 아닌 D이며, 채권최고액도 1억 원이 아닌 2억 원인 점은 오히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의 담보용이 아니라 금융권의 가압류에 대비하여 허위로 마쳐둔 것일 뿐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2. 3. 22.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5년 5월경 자동차(차량번호: J, 차종: 모하비,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원고 부부에게 25,0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