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2018가단20532 손해배상
정○○
소송수행자 김○○, 유○○
2019. 4. 24 .
2019. 6. 5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5, 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년 12월생 남성으로서, 2013. 6. 20.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8.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고단 * * * * ) 에서 ' 2017 .
12. 12. 7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 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나. 병무청 직원은 2018. 8. 30., 2018. 9. 27., 2018. 10. 2. 경 원고에게 우편으로 ' 2018. 10. 8. 7사단에 입영하라 ' 는 입영통지를 보냈지만, 모두 폐문부재 사유로 배달되지 않았다 .
다. 병무청 직원은 2018. 10. 10. 원고 거주지로 찾아가 입영통지서를 전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인 2018. 10. 11. 까지 지연입영이 가능하다는 사정을 알리려 하였으나, 원고나 그의 가족을 만나지 못하자,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현관, 엘리베이터 , 우편함에 ' 병무청 알림 ' 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종이를 부착하였다 .
병무청 알림2018. 10. 8. 7사단 미입영자 정○○님을 찾습니다 .주소 : 서울 구로구 중앙로6길 * - * *, * * 동 * * * * 호2018. 10. 11. 까지 지연입영 가능합니다 .( 부 정○○, 형 정 @ @ 님 통지서 수령시 본인에게 전달 부탁드립니다 )확인시 연락바랍니다 .서울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02 - 820 - 4249 |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병무청 직원이 2018. 10. 10. 원고 거주지 현관 등에 위 ' 병무청 알림 ' ( 이하 ' 이 사건 통지 ' 라 한다 ) 을 부착함으로써 원고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노출시키고,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피고는 이러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에게 5, 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 사건 통지가 원고 거주지 현관, 엘리베이터 등에 부착됨으로써, 그 통지를 보는 다수의 사람에게 원고의 실명, 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원고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회피한다는 인상을 주게 되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는 인정된다 .
그러나 원고에 대한 입영통지가 일반적인 우편통지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 특히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병역법위반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 에서 원고에게 지연입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알리기 위해 이 사건 통지를 부착한 병무청 직원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업무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설사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병무청 직원의 이 사건 통지 부착행위로 인하여 금전으로 위자함이 상당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이영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