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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고정39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인 B이 C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게 된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가입자 란에 ‘C, F, 경기도 의왕시 G 106동’,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E’ 업주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C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미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가입신청서와 운전면허증을 피해자 H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할부로 구매하고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가입 대리점 업주 H과 전화 통화)

1. 가입신청서,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