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방화문 사이에 통과시킨 전선을 본 관리실 직원이 3층 방화문이 닫히지 않는다고 문제제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방화문에 구멍을 내어 전선을 통과시키면 되냐고 묻자, 그 직원이 ‘구멍을 내든지 어떻게 해서든 방화문을 닫히게 하라’고 말함에 따라 방화문에 구멍을 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의 의사가 없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관리실 직원과 3층 구분소유자의 78%에 해당하는 구분소유자들의 승낙을 받아 방화문에 구멍을 낸 것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화재로 발생하는 열과 연기의 차단을 주요기능으로 한 방화문에 구멍을 뚫을 경우 이러한 방화문의 효용이 상실됨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점, ② ‘구멍을 내든지 어떻게 해서든 방화문을 닫히게 하라’는 관리실 청소직원 F의 언동도 피고인이 먼저 한 말을 인용하면서 방화문을 닫힐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일반적인 말에 불과하여 그 내용이 방화문에 구멍을 뚫는 것을 승낙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③ 그리고 위 직원에게 공용시설인 방화문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승낙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의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구분소유자의 승낙이 있었다며 3층 구분소유자 중 일부인 G, H, I의 승낙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