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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두3877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2014두3877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원고피상고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23. 선고 2012누2322 판결

판결선고

2014. 7.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예정이율 등을 특정이율로 하거나 함께 인하하기로 합의한 행위(이하 '제1차 행위'라고 한다)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미래의 예정이율 등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러한 정보를 반영하여 각자의 이율을 결정하기로 하는 행위(이하 '제2차 행위'라고 한다)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1차 행위가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2차 행위로 인한 부당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제2차 행위의 시기(始期)로 특정한 2001년경에는 제1차 행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의 이 사건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은 그로부터 처분시효인 5년이 지난 2011. 12. 15.에 있었으므로 제1차 행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일련의 행위 중 후행 행위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존재하는지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5점에 대하여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이때의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둘 이상 사업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법조항 각 호에 열거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합의를 이유로 시정조치 등을 명하는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 주요 경쟁요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 그 정보 교환은 가격 결정 등의 의사결정에 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담합을 용이하게 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정보 교환 사실만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관련 시장의 구조와 특성, 교환된 정보의 성질 내용, 정보 교환의 주체 및 시기와 방법, 정보교환의 목적과 의도, 정보 교환 후의 가격 · 산출량 등의 사업자 간 외형상 일치 여부 내지 차이의 정도 및 그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 내용, 그 밖에 정보 교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합의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예정이율 및 신 공시이율과 관련하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15개 보험회사 중 ① 시장점유율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② 나머지 12개 보험회사와 사이에서도 가격 담합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가 다른 15개 생명보험회사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당공동행위의 합의, 의사연락 사실의 입증, 행위의 외형상 일치 등 부당공동행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이유 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주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