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 41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7. 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투자 가치가 있는 땅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D으로부터 D 소유 하남시 E 답 1,112㎡, 같은 동 F 답 210㎡’에 관한 매도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였고 위임장 작성권한 역시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임받는 자란에 ‘A’,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하남시 E 답 1,112㎡(336평), 같은 동 F 답 210㎡(64평)’, 위임하는 자란에 ‘D’, 위임하는 자 주민등록번호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내용으로 ‘위 표시인(A)을 본인(D)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아래 표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행위를 위임합니다
’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D 명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7. 7.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C이 운영하는 I렌터카 사무실에서, C과 사이에 D 소유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D 대리인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 위임장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7. 7.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I렌터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대리인으로 D 소유 하남시 E 답 1,112㎡, 같은 동 F 답 210㎡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각 토지의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 위임장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