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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08 2016가단10637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186,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협동조합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5. 3.경 C협동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10044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7. 21. “C조합은 원고에게 1억 2,84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C조합의 부동산 관계 1) 피고는 피고 소유인 아산시 D 토지 및 건물과 E 토지(이하 위 각 부동산을 ‘F리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9. 8. 4. 채무자 C조합, 근저당권자 G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을, 2010. 8. 13. 채무자 C조합, 근저당권자 H중앙회,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2) C조합은 피고 명의로 2012. 6. 8.경 I으로부터 충남 예산군 J 토지 및 K 토지(이하 위 각 부동산을 ‘L리 부동산’라 한다)를 대금 2억 7,0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2012. 7. 4.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C조합은 2012. 11. 2. 및 2014. 11. 19. L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조합, 근저당권자 G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9,6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4) 피고는 2015. 5. 6. G 주식회사와 사이에 F리 부동산에 관한 C조합의 2009. 8. 4.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L리 부동산에 관한 C조합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3억 1,330만 원을 피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채무인수약정 및 이를 위한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15. 11. 19. 위 판결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타채3118호로 C조합의 피고에 대한 L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