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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8.10 2017가단61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9. 11. 4. 선고 2009가소13172 양수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의 원고에 대한 채권 및 판결 확정 1) 원고는 주식회사 현대백화점과 사이에 신용카드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위 카드를 사용하였는바,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의 원고에 대한 위 계약에 기한 카드대금채권은 2009. 5.경 기준으로 1,134,400원이 남아 있었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2) 한편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은 2004. 6. 30. 주식회사 신원MP에, 주식회사 신원MP는 2007. 12. 28. 태성플래너유동화 주식회사에, 태성플래너유동화 주식회사는 2009. 3. 9. 인텐스자산관리 주식회사에 각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3) 인텐스자산관리 주식회사는 2009. 7. 28.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9가소13172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소송 서류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2009. 11. 4. “원고는 인텐스자산관리 주식회사에게 2,550,858원 및 그 중 1,134,400원에 대하여 2009.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 정본은 2009. 12. 1. 원고에게 공시송달되었고, 위 판결은 2009. 12. 15.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파산선고 및 면책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7220, 2013하면722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11. 11.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11. 29. 확정되었다. 위 파산,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 채권양도 및 피고의 집행 1) 인텐스자산관리 주식회사는 2015. 2. 16.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7. 29.경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피고는 2016. 9. 22.경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