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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5노20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R이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받고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V, H,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2명으로 다수인 점, 피고인의 편취금액 합계가 90,680,300원으로 큰 금액인 점, 아직까지 피해자 7명(피해금액 합계 51,514,650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