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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2380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323,2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2018. 8. 2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21.경 인천 남동구 C에 위치한 피고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 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E은 피고 회사의 디지털팀 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원고는 디지털팀에 소속되었다.

나. E은 2016. 12.부터 2017. 2.경까지 피고 회사의 4층 사무실 등에서 원고에 게 아래와 같이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하였다.

2016. 12. 23.경 “성추행을 당해본 적이 있느냐 나는 본의 아니게 성추행을 당해봤다.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갈 때 스튜어디스가 엉덩이를 내 얼굴에 들이밀어 성추행을 당한 것이다” 2016. 12. 말경 “여자들이 속옷을 살 때 위에 입을 옷은 하나를 사면서 팬티는 여러 장 사지 않냐 너는 팬티는 어떤 걸 고르느냐 ” 2017. 1. 26.경 “지금 내가 너무 졸린데, 문 걸어 잠그고 우리 같이 자자” 2017. 2. 1.경 E의 엉덩이를 원고에게 들이밀면서 '바지가 꼈는지 좀 봐 달라” 2016. 12. 21.경 “칠레 대사관 직원이 미성년자를 성추행하는 장면이 TV에서 방영되었는데 그 영상을 보니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다

”고 이야기하면서, 원고에게 접근하여 어깨를 주무르며 E의 가슴을 원고의 등에 밀착시키며 껴안았다. 2017. 1. 23.경 원고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E의 가슴을 원고의 등에 밀착시키며 껴안았다. 다. 원고는 2017. 2. 10.경 이에 대하여 E을 상대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소송지휘를 받은 경기 시흥경찰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10.경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마. 원고는 2017. 4. 11. E을 상대로 위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E이 원고에게 합의금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