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27 2021가단5073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1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1.부터 2021. 2. 26. 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