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외판정처분취소
1. 피고가 2017.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외 판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복시 증상 발병 1) 원고는 2016. 1.경 복시 한 개의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그림자가 생겨 이중으로 보이는 현상. 두 눈의 상(像)이 겹치지 않아서 생기는 양안 복시와, 단안으로 보아도 이중으로 보이는 단안 복시가 있는데, 전자는 안근 마비에 의하는 일이 많고, 후자는 수정체 탈구나 난시가 원인이 된다. 원고의 복시는 양안 복시에 해당한다. 증상이 처음 나타난 후, 2016. 1. 26.경 B병원 신경외과에서 ‘안구운동 좌안 외전 제한 및 뇌종양’으로 진단받았고, 2016. 2.경 C병원에서 ‘뇌종양이 6번 뇌신경에 영향을 미쳐 좌안의 안구운동장애가 있다’고 진단받았다. 2) 원고는 2016. 3.~4.경 C병원에서 3회에 걸쳐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고, 2016. 5.~7.경 국립암센터에서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3 원고는 2017. 1.경 D병원에서'좌안 교정시력 0.6, 좌안 내 內 사시 사물을 볼 때 눈동자가 안쪽으로 몰리는
것. ,
좌측 주시 시 좌안 안구운동 제한’으로 진단받았고, 2017. 7.경 E병원에서 ‘좌안 교정시력 0.5, Hess 검사 결과 내사시 및 좌안 외직근마비, 좌측 시야 복시 관찰'로 진단받았다.
4 원고는 E병원에서, 2019. 3. 7. 좌안 내직근 후전술 및 좌안 상직근 전위술을 받았으나, 2019. 4. 11. ‘경과 관찰 중 16프리즘 디옵터의 내사시가 남아 있으며 전 시야에서의 복시가 있는 상태’라고 진단받았고, 2019. 10. 8. '지속적인 프리즘 안경 교정 후에도 전 시야에서 복시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라고 진단받았다.
나. 원고의 장애등급 신청과 피고의 장애등급외 처분 1) 원고는 2017. 7. 28. 피고에게 복시로 인해 좌안이 기능적 실명상태임을 이유로 장애등급(시각장애인 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7. 11. 2.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자문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