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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7 2015노1247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만 21세의 학생인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 방해 범행과 관련하여도 해당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합의서를 작성 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 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