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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52500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475,4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9.부터 2020. 7. 8.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