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등
1. 제1심 판결 중 2004. 10. 12. 증여를 원인으로 한 별지 목록 기재 4 부동산의 2/5 지분에 대한...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6행부터 제7면 제19행 사이에 설시된 각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7면 제20행의 “6. 결론”을 “5. 결론”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근거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가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상속포기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상속인들 중 피고와 나머지 자녀들이 2012. 6. 7.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다가, 피고는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기 이전인 2012. 6. 14. 상속포기 신고를 취하한 점, ②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1, 2, 3, 5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과 관련된 모종의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는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수리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가 작성된데 불과하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피고가 자신의 상속지분을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