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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구단99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19. 01:05 부산해운대경찰서 관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주취상태로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받았다.

나. 원고는 2017. 7. 10. 02:25경 서울 동작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주취상태로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받았다.

다. 피고는 2017. 7. 31. 원고에 대하여 연간 누산점수가 취소처분기준(1년 121점)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9.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교통사고도 일으키지 않은 점, 원고가 당시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말다툼으로 대리기사가 자리를 떠나 운전하게 된 점, 원고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원고의 업무에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원고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