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4.13 2017고정88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21:10 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I에게 다른 길로 간다고 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계속해서 운전을 할 수 없어 차량을 갓길에 주차를 해 두고 ' 다른 대리기사를 불러 가시지요 '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놈 아, 조 까 개새끼야, 이 씨 발 놈이 뒤질라 고, 평생 대리 운전만 해쳐 먹어 라 '라고 수회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