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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952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 위 챗 (We Chat)' 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 일명 ’D‘, ’E‘) 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현금을 교부 받은 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 속칭 ’ 수거 책‘) 을 하기로 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의 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2018. 1. 26. 1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들을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후 “F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데, C 씨 명 의의 우리은행, 하나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C 씨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입증을 해야 하고, C 씨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하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검사나 검찰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것이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전달 받으면 이를 되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금융 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 26. 12:30 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83에 있는 이 촌 역 1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금융 사기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 나 피해 자로부터 현금 19,351,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60,231,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A4 용지 상단에 ‘ 금융감독원’, 제목 란에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 란에...